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6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및 사적 관계를 유포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비위행위만으로 '감봉 2개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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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