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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5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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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