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5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