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3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지훈련 기간 중 무단으로 훈련장을 이탈하여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여성 선수에게 모욕적인 사진을 보여주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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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