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3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지훈련 기간 중 무단으로 훈련장을 이탈하여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여성 선수에게 모욕적인 사진을 보여주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