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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2
선고일
2024-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기망, 착오로 인해 무효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고객 클레임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기망에 의한 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위로금을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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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