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2
- 선고일
- 2024-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기망, 착오로 인해 무효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고객 클레임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기망에 의한 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위로금을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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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