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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0
선고일
2024-10-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가 독자성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작업을 중단하고 나가라고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며,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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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