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0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가 독자성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작업을 중단하고 나가라고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며,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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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