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9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평가 없이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도급계약 갱신 시 촉탁직 근로계약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청사가 사용자에게 도급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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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