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8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학부모들이 레슨비를 직접 갹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 소유의 악기를 사용하고 결석 시 대체 강사를 직접 구하여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레슨 시간 지정은 오케스트라 합주 특성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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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