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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18
선고일
2024-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학부모들이 레슨비를 직접 갹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 소유의 악기를 사용하고 결석 시 대체 강사를 직접 구하여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레슨 시간 지정은 오케스트라 합주 특성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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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