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7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서가 공시송달된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재심이 신청되어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양방과를 폐지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영상 해고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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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