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6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후 미혼인 동료 피해자에게 귀가를 막으며 함께 밤을 보내자고 강요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정직 3주의 징계처분과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관리자 직급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인사명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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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