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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16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후 미혼인 동료 피해자에게 귀가를 막으며 함께 밤을 보내자고 강요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정직 3주의 징계처분과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관리자 직급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인사명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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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