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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15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면접 당시에도 연봉 관련 사항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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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