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5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면접 당시에도 연봉 관련 사항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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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