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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14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구속 송치될 만큼 위중함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보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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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