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1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탄원서 작성 요구로 두려움을 호소한 점, 징계양형 기준상 복수 사유 시 중징계가 가능한 점, 과거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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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