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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11
선고일
2024-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탄원서 작성 요구로 두려움을 호소한 점, 징계양형 기준상 복수 사유 시 중징계가 가능한 점, 과거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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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