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0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사직 사유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며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거나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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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