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10
선고일
2024-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사직 사유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며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거나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