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7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누락이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규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의적인 징벌적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승진 누락이 '그 밖의 징벌'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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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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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