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6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일회성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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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