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5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계약 종료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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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