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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02
선고일
2024-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통지 기한을 위반하고, 징계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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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