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2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통지 기한을 위반하고, 징계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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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