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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01
선고일
2024-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 시 사무인계인수에 협조하지 않고,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고의성이 짙은 점, 근로자가 근태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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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