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0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매월 일당에 출력공수를 곱한 임금을 받았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므로 일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팀장이 출력일수 감소를 이유로 공사 현장 철수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여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수행하던 업무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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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