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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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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