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부 조직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위행위가 1회에 그쳤고 사고 피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감봉 처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해당 감봉 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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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