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
선고일
2024-03-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부 조직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위행위가 1회에 그쳤고 사고 피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감봉 처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해당 감봉 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