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8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 후 계약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9차례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점과 전기충전소 무료 개방으로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주차통제 업무가 사라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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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