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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6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구제신청이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적학대, 방임, 허위보고 행위가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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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