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6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구제신청이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적학대, 방임, 허위보고 행위가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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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