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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4
선고일
2024-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고 수백만 원의 은행 하자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실수를 저질렀으며, 수습평가에서 평가자 전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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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