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4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고 수백만 원의 은행 하자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실수를 저질렀으며, 수습평가에서 평가자 전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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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