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3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단체협약에 규정된 3일 이내의 철회 기간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사유에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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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