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2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을 수년간 갱신해 왔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 거절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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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