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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1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고,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약자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가해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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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