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1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고,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약자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가해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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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