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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0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근거로 채용내정 취소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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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