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0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근거로 채용내정 취소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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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