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8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 채용 면접에 관여하고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인출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인출한 점과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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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