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5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와 인사관리세칙 등에 재임용 근거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복수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일관성이 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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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