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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85
선고일
2024-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와 인사관리세칙 등에 재임용 근거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복수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일관성이 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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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