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4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이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상임이사와 팀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여 취업규정상 성실 및 복종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점과 징계 의결 시 이해당사자인 상임이사가 퇴장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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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