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3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후,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특별한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음에도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은 '민간위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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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