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2
- 선고일
- 2024-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순환보직 기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전보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이후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용자가 숙소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므로 거주지 이동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발령 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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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