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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82
선고일
2024-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순환보직 기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전보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이후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용자가 숙소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므로 거주지 이동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발령 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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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