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81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2호는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