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1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2호는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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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