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요가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헬스장과 요가원에서 수업하는 트레이너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사자나 청소원 역시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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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