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9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작업반장의 해고 권한 부재 및 팀장의 해고 의사표시 미비로 인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자인 팀장이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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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