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8
- 선고일
- 2024-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직무조정이 가능하고 인력의 적정 배치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시설관리 경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변동이 없고 근무지만 동일 건물 내 지하층으로 바뀌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병가로 협의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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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