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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78
선고일
2024-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직무조정이 가능하고 인력의 적정 배치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시설관리 경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변동이 없고 근무지만 동일 건물 내 지하층으로 바뀌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병가로 협의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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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