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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77
선고일
2024-10-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채용에서 경력 미달로 탈락하자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재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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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