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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76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허위사실 서류 제출)를 이유로 인사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징계해고가 아닌 직권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명할 수 없거나 과장된 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채용된 점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권면직에는 징계 절차에 관한 재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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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