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6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허위사실 서류 제출)를 이유로 인사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징계해고가 아닌 직권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명할 수 없거나 과장된 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채용된 점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권면직에는 징계 절차에 관한 재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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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