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3
- 선고일
- 2024-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라며 연락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