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2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하루 더 출근하였으나, 이는 근무일 변경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종전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자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였으며, 종전 계약 조건으로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