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1
- 선고일
- 2024-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하는 등 정규직 계약을 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다음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진정을 제기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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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