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0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러 매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수료제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으로 출력 가능한 계약해지확인서를 보낸 것이 서면통지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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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