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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
선고일
2024-03-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음해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이를 신고하고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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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