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음해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이를 신고하고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