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9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특정 발언을 해고 통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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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