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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8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합의 시 반복 연장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중 경비시스템 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이 발생했고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 민원 및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계약 갱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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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