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2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증명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가 불확실하여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출근을 하지 않은 이후에도 해고에 항의하기는커녕 사용자에게 업무협조와 조언을 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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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