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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2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증명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가 불확실하여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출근을 하지 않은 이후에도 해고에 항의하기는커녕 사용자에게 업무협조와 조언을 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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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