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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1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설립 기간과 근로자의 재계약 횟수가 짧아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도급계약 기간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는 업종 특성상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 예고 확인서가 계약 갱신을 의미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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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